김영란법 상위 1%만 하고 있는 비법 알아보기
김영란법 상위 1%만 하고있는 비법 알아보기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알아야 꼭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쉽게 간단히 말해서 미리 보기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함께 같이 알고 있으면 좋을 거 같아 공유합니다.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내용
요약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비리를 규제하는 강화된 부패방지법으로 직무상 대가성을 고려하지 않고 공직자의 금품수수를 금지하고 있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이름을 따서 '김영란법'으로 불린다.
제안자 김영란
청탁 금지법 제1호 발의자인 김영란 전 대법관이 대한민국 사법 사상 첫 여성 대법관이다. 대법관 임명 당시 16년 만의 대법관이었고 10년 넘게 사법연수원 선배를 뛰어넘는 파격 인사로 화제가 됐다. 여성의 일족 자격을 인정하고 호주제도와 사형제도에 반대하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을 승인했다. 사회적 약자와 여성 등 소수자의 권리 증진을 위해 노력했다는 평가다. 대법관 퇴임 당시 김영란 대법관이 "퇴임 후 변호사 활동을 하지 않고 대법관 경험을 살려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라고 선언해 '전직 재판관 명예' 관행이 성행하는 법조계에 경종을 울렸다. 정년퇴임 후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재직 중이다. 김영란 씨는 2012년 남편인 강지원 변호사가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회장직을 사퇴했다.
대상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기관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공직 관계단체(공직자 윤리 A조 3조 2항) 등이다. ct) 및 공공기관 제4조. 또한, 학교법과 사립학교법은 다른 학교법인, 방송사, 신문사, 잡지, 정기간행물, 신문사, 인터넷 신문사를 포함한다. 이 법에 따라 "공무원 또는 공무직"에는 국가·지방공무원, 공공기관장 및 공공기관장, 학교장, 교직원, 학교법인, 언론사 대표 및 그 직원이 포함된다. 또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배우자도 법의 적용을 받는다.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이나 공공기관 업무를 위탁받은 사람 등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민간인(공무원)도 대상이다. 공무원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금품을 제공한 자도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런 가운데 국회가 청탁 금지법을 처리하자 정무위 심의 과정에서 '당선된 공직자가 제삼자에게 민원을 전달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삽입해 의원 등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 예외에서 규정한 선출직 공무원은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등을 말하며 정당과 시민단체에 지원한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국회의원들이 국가공무원법상 청탁 금지법의 적용을 받으며 불법 청탁을 하거나 금품을 수수하면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국회의원의 경우 지역구 민원 청취 및 처리는 정당한 의정활동의 일부이며 공익적 목적으로 제삼자의 고충을 전달하는 행위만 부정청탁의 예외로 인정된다"라고 설명했다.
논쟁
국회가 통과된 뒤에도 김영란법 논란이 거셌다. 식사와 명절 선물을 축소해 국내 경제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반대와 법의 취지를 지켜야 한다는 여론이 거셌다. 이를 반영해 법 제정 이후 시행령이 나오기까지 통상 수개월이 걸리는 반면 국민권익위원회는 법 통과 1년2개월 만인 2016년 5월 9일에야 시행령안을 마련했다.
경제적 영향
청탁금지법은 입법 절차나 시행 이후에도 논란이 됐다. 특히 농수산업계는 농축산물을 법에서 정한 사은품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해왔고, 한국음식점협회는 매출 하락이라며 상한가 인상을 요구했다. 반독점법 때문에 완화되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17년 12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청탁 금지법은 인맥을 통한 청탁·뇌물수수 등 비리 문제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고 긍정적인 역할을 했지만 한우·화훼·식품업 매출에 영향을 미쳤다. 청탁 금지법 1년 시행을 평가하는 자료에서 공직자 91.8%, 일반인 78.9%가 부정부패 문제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답한 반면, 공직자 81%는 '인맥을 통한 청탁이 줄었다'라고 답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조사(2017년 10월)에 따르면 기업인의 83.9%가 '사회 전반에 긍정적 영향이 있다'라고 답했다. 법 시행 이후 기업의 영업관리비 대비 접대비 비율은 0.3~0.6% 포인트 낮아졌다. 2016년 4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법인카드 접대 사업 이용금액이 838억 원 감소했다. 반면 한우·화훼·식품업 매출 감소로 국민총생산(GDP)의 0.019%인 9020억 원의 생산 감소와 전체 고용의 0.015%인 4267명의 고용이 감소했다. 농촌경제연구원 조사(2017년 5월)에 따르면 농축산물 설 선물세트 매출은 25.8% 감소한 반면 도매 거래량은 5.2%, 가격은 9.5% 하락했다.
이해 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은 무엇입니까?
당초 김영란법에 포함된 '이해충돌 방지 조항'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빠졌다. 이해충돌이란 공직자 본인이나 친인척이 직무에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직무수행에 부적절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를테면 국회의원이나 고위직이 자녀에게 일자리를 부탁하는 경우 등이다. 이해충돌 조항은 공무원이 사익을 앞세워 직무를 수행하고 직무 관련자와 금품·부동산을 거래하며 가족이 소속기관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는 "제재가 포괄적이라 위헌 소지가 크다"며 배제했다. 이와 관련해 공직 수행의 투명성 확보와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2의 김영란법'이라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으나 19대 국회 말기에 폐기됐다.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
2015년 3월 김영란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언론인협회는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사 등 김영란법의 위헌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재판소는 이 법을 모든 법원에 회부하여 재판을 받기로 결정했다. 헌재는 2015년 12월 △언론인이 김영란법의 언론자유와 평등권 침해 여부 △김영란법의 사적 영역에만 차별이 있는지 △부정청탁을 금지하는 명확한 규정 △양심의 자유 등을 논의했다. 2016년 7월 28일 헌법재판소는 '김영란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네 가지 쟁점이 모두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헌재는 언론인과 사학관계자 등이 법에 포함된 것에 대해 "교육과 언론이 국가와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이들 분야의 비리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사학 관계자와 언론인을 법에 포함시키는 것은 정당하다"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국가권력에 의해 청탁 금지법이 악용될 경우 일시적으로 언론이나 사립학교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면서도 "이 문제는 과도기적 사실상의 우려일 뿐 언론자유와 사립학교의 자유가 조항에 의해 직접적으로 제한된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말했다. 배우자가 법으로 금지한 금품을 신고하도록 한 조항도 "배우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통로를 차단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려는 정당한 입법목적이 있다"며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재판관의 의견이 5대 4로 갈렸지만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마무리 내용
본 내용은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2022.06.11 - [분류 전체보기] - 양녕대군 상세히 비결 알아보기
2022.06.11 - [분류 전체보기] - 경찰 계급 유경험자가 알려주는 비결 알아보기
2022.06.11 - [분류 전체보기] - 양간지풍 쉽게 공식 알아보기
양간지풍 쉽게 공식 알아보기
양간지풍 쉽게 공식 알아보기 양간지풍 쉽게 공식 알아보기 위주로 글을 작성해 보려 합니다. 그 내용이 어떤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도움 되는 정보들이 있으니 정독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
dkvkdy.tistory.com
댓글